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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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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은 대한민국에서 양육비 부담을 덜고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자녀를 가정에서 돌보는 가정에서의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소지하고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외국민 출국자는 해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의 보육 상황에 따라 가정 양육, 어린이집, 유치원 사이의 서비스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귀하의 요구에 따라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가정양육수당의 선정기준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지원은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 이루어지며, 최대 86개월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2022년 이후 출생한 아이들은 만 2세부터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가계부담을 줄이고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시는 분들의 행복을 더욱 키우는 것입니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지원을 제공하므로,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아이와의 소중한 순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내용

어린이 보육 서비스는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매달 10~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2023년도 보육사업 안내를 참고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도입으로 인해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만 2세부터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0개월 ~ 11개월: 200,000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150,000원 지원
  • 24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100,000원 지원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0개월 ~ 35개월: 200,000원
  • 지원 36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100,000원 지원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0개월 ~ 11개월: 200,000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177,000원 지원
  • 24개월 ~ 35개월: 156,000원 지원
  • 36개월 ~ 47개월: 129,000원 지원
  • 48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100,000원 지원

 

신청방법

어린이 보육 서비스를 신청하실 때에는 두 가지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읍, 면, 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시는 방법이며, 두 번째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원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경로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1. 복지로에 로그인합니다.
  2. "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3. "복지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4. "복지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5. "영유아"를 선택합니다.
  6. "양육수당(가정양육)"을 클릭합니다.

다만, 복지로의 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만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 신청을 이용해주셔야 합니다. 읍, 면, 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례

"아이양육으로 늘어가는 가계부담을 가족양육수당으로 부담은 줄이고 행복은 늘려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족양육수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아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엄마 선생님입니다."

 

제 아이는 어린이집을 보내는 대신에 가정에서 양육을 하고 있어요. 전 아이에게 엄마인 동시에 선생님이죠. 아이와 함께 공부도 하고, 견학도 다니고 있어요. 물론 아이와 함께하다 보면 제법 돈이 들어가기도 해요. 하지만 큰 걱정은 하지 않아요.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거든요.

 

"아이의 개월 수에 맞게 차등지급 되어 가계 부담을 덜 수가 있어요."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지 않아도 가족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아이의 개월 수에 맞게 차등지급되어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며칠 전에는 아이와 동화책을 읽고 있는데 아이가 저에게 "엄마 엄마는 엄마선생님이야 엄마이기도 하고 선생님이기도 하니까"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좀 더 책임감 있게 아이를 양육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는 항상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시는 분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족양육수당을 통해 가계부담을 줄이고, 아이와의 소중한 순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저희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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