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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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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부모에게 발달장애인의 양육과 부양에 따른 심리적 부담 완화 및 가족 기능 향상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발달장애인을 키우는 과정에서 부모는 많은 어려움과 부담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리상담은 부모님들에게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심리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의 기능과 조화를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심리상담은 발달장애인의 양육과 부양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다룹니다. 이를 통해 부모님들은 자녀의 발달과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스트레스 관리 방법과 대처 전략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소통과 상호작용을 강화하여 가족 기능의 향상을 도모합니다.

 

전문적인 심리상담은 심리 상태의 평가, 문제 해결 기술, 자기 케어 방법 등을 포함합니다. 상담사는 부모님들과의 개별 상담 및 가족 단위로의 집단 상담을 통해 심리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님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이해하며, 자녀와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지적 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입니다. 이에 추가로 발달 장애를 가진 자녀의 부모도 동시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발달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자의 선정 기준 및 기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자녀가 영유아(만 6세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 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 재활 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되며,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기간 중 만 6세가 되는 달까지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 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입니다.

 

서비스내용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서비스는 발달 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개별 및 집단 상담을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대상자 1인당 12개월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서비스 제공 기관과 함께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이용 기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인력 간에 상담이 이루어지며, 심리-정서 검사를 통해 욕구를 확인하는 절차를 선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서비스 이용자에게 1회에 한하여 최대 12개월의 서비스 지원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이는 대상자의 요청, 상담사의 의견, 심리-정서 검사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서비스 종료 후에는 해당 대상자는 종료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를 재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장 이용하지 않은 경우 중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종료일로부터 2년 내 1회(최대 12개월) 재이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청장은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한 후 서비스 중지가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가 중지된 대상자도 중지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를 재이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가구원, 대리인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별 지원 계획서에 발달 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사업의 지원 필요성이 명시된 경우에는 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지원 계획서는 "발달 장애인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수립된 것이어야 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의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서비스 신청 기간은 연중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시·군·구 담당자는 매월 말 경에 대상자 결정을 완료합니다.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1호]
  • 국민행복카드 상담 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 1-1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1-2호]

증명서류는 발달 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등록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영유아(만 6세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 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 재활 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서 [서식 1-3호]도 제출해야 합니다.

 

복지사례

대단히 안타깝게도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며 받은 상처와 부담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은 따뜻한 마음으로 부모님들을 안아드리겠습니다.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라고 상담사분께서 말씀해 주셨고, "모두가 제 잘못 같아요. 아이를 볼 때마다 정말 미안해요."라고 처음으로 속 시원하게 울어본 경험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건강한 아이로 낳아주지 못해서, 건강하게 키워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과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 상처받은 마음을 십여 년 동안 감추고 살았습니다. 아이가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우리 가족은 웃음을 잃었고, 이는 오롯이 마음의 상처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너무 가까워서 할 수 없었던 말, 하지 못했던 말들을 모두 털어놓으셨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을 신청한 결정은 정말로 잘한 일이었습니다. 상담사분의 따뜻한 손길과 위로로 많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라는 위로와 격려를 통해 힘을 얻었으며, 자신과 자녀를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모 심리상담에 대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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