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경찰청(청장 김병수)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희생자들을 줄이기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습음주운전 악성 위반자 근절대책'을 7월 한 달 동안 행동으로 옮겨, 차량 압수를 강화하고 있음을 1일에 발표하였습니다.
경남경찰은 음주 운전자들에 대해 엄정 대응과 차량압수를 통해 상습위반자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일반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9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시키는 등 강력한 처벌을 진행하여 사회적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 1명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7월 17일 새벽 0시 30분경 양산시 상북면 소재 교차로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뒤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사고 사실을 은폐하고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케 한 20대 남성 피의자를 구속하고, 해당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16일 오후 11시 50분경 거제시 옥포동에서 음주 만취 수준에 무면허 운전한 50대 남성을 적발하여 상습 음주 운전자로 드러난 케이스에서 1톤 트럭을 압수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경찰이 6차례 음주운전을 저질렀던 운전자도 발견한 것입니다. 7월 2일 새벽 3시 30분경 김해시 내외동에서부터 약 10km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30대 남성을 적발하였는데, 이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복역한 뒤 지난 2021년 6월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은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경찰은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차량을 압수하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 사상자 다수이거나 사고 후 도주 등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야기한 경우
-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전력자가 음주하여 중상해 사고를 야기한 경우
-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 피해 정도와 피의자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하여 차량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경남경찰은 최근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 상습운전자에 대한 차량압수 등 강력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으로 음주운전을 근절하고자 하며, 일반 운전자들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며, 상습적 음주 운전자에 대한 차량압수 등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은 더 많은 노력과 규제를 통해 음주운전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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