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한다고 차로 친 20대 여성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 3 단독의 강진명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신고 시도를 막아서는 행위로 인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8세 여성)에게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으며, 이를 집행유예 2년으로 결정하였음을 20일에 밝혔습니다. 또한, A 씨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사건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8일 오전 3시 30분경 대구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A 씨는 음주운전으로 신고하려는 남성 B 씨의 차를 막아서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에 A 씨는 타고 있던 BMW 승용차로 B 씨를 여러 차례 밀어 넘기고 후진하며 한 차례 들이받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B 씨는 약 5주간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해 B 씨가 다친 것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B 씨가 자신의 차에 뛰어들어 발생한 사고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강 판사는 사고의 경위와 결과가 분명하게 고의로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 또한 피해자 B 씨가 엄벌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강 판사는 A 씨의 행위가 고의적인 사고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죄질이 양호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엄벌 요구를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선정하였음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개인적 의견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어떤 잔인한 형태로 펼쳐졌음을 느낍니다. 특히 피고인 A 씨가 음주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신고를 막아서는 행위를 하며 상대 차량을 고의적으로 밀어 넘기고 후진하여 피해자 B 씨에게 상당한 상해를 입힌 사실은 매우 경악스럽습니다. 피해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A 씨가 사고의 고의성을 부정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노력을 보인 것 역시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피해자의 입증과 사고 경위의 명확한 사실로 인해 피고인의 변명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음주운전이 가지는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운전자로서의 책임과 예의를 중시해야 함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과 같은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며, 운전자들의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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