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제한속도 완화
2023년 8월 29일, 경찰의 스쿨존 내 속도 제한 규제 완화 계획에 관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내달 1일부터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속도 제한 규제를 현재의 일률적인 시속 30km에서 심야시간에 시속 40~50km로 상향 조정하게 됩니다. 이로써 도로 사정이나 교통량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시행되던 스쿨존 내 속도 제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차량의 통행 속도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시스템을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어린이 사고와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21시부터 익일 7시까지)에 기존의 시속 50km에서 시속 30km로 제한속도를 완화합니다. 등하교시간인 07시에서 09시와 12시에서 16시에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시속 30km로 조정됩니다.
스쿨존 시속 30km 속도 제한은 '민식이 법'으로 불리는 교통안전법 개정 사례를 통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및 교통 전문가들은 심야시간 등 어린이들의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도 시속 30km 속도 제한을 유지하는 것이 교통 통행 속도 및 이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경찰은 전국 8곳에서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운영한 결과, 평균 통행속도와 제한속도 준수율이 상승하였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실적을 토대로 현행 스쿨존 속도 규제를 수정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스쿨존 속도 완화에 따라 교통신호체계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야간시간대에는 점멸신호 및 교차로 간 신호 연동이 개선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 신규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다양한 조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제도를 개선하며, 동시에 음주운전 등 안전 위협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물임을 감안할 때, 학부모, 교사, 일반 운전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적 의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속도 제한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현행의 시속 30km 제한은 어린이들의 보호와 교통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야시간에는 어린이들의 통행이 적은 경우가 많아 시속 50km로 완화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교통 흐름의 원활성과 이동성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혜택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통안전과 어린이들의 생명보다 운행 편의를 우선시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느 시간대에 있든 그들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등의 안전 위협 행동이 확대되는 시간대에서는 스쿨존 내 속도 제한을 유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이런 속도 제한 완화가 사람들에게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제한이 중요하지 않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교통안전과 어린이들의 안전은 어떤 편의성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값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통규제가 무조건적으로 사회적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으며, 그런 선택은 잘 고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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