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후 85분 뒤 강제추행
한국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진행된 법정 소식에 따르면, 음주운전과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피고인 A(47)씨에 대해 형사 1 단독 김도형 부장판사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추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24일 오후 9시 58분에 강원도 원주의 한 공용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18%로 높은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A 씨는 그로부터 1시간 34분 후인 오후 11시 23분에 원주의 한 길거리에서 아무런 연관이 없는 10대 여성인 B(여·19)씨에게 접근하여, 갑작스러운 추행을 가하였습니다. B 씨는 추행에 대한 놀람 속에 몸부림쳐 바닥에 넘어지자, A 씨는 B 씨의 목을 누르는 동안 다른 한 손으로 신체를 만져 강제 추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추행의 수법이 사회적으로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피해자가 겪은 공포와 수치심이 심각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전력도 고려할 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부분적으로 경감시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A 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비판적 시각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은 몇 가지 관점에서 비판할 여지가 있습니다. 먼저, 음주운전과 강제 추행이라는 두 가지 심각한 범죄를 접목한 상황에서 1년의 징역 형량은 너무 경솔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와 사회에 큰 위험을 초래하며, 형법상 더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을 때 음주 상태였다는 점은 형량을 더 높이는 요소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고 강제 추행을 저지른 경우, 그 범행의 무리한 성격과 위험성을 감안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 1년의 징역은 범죄의 성격과 심각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피해자를 위한 금액 공탁이 형량 경감의 이유로 사용된 것 역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금액 공탁은 범죄 행위의 경중을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범죄자가 부와 관련하여 형량을 경감받는 것은 공정한 사회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엄격하고 공정한 판결이 피해자와 사회 전체에 대한 더 나은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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