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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소상공인 인건비·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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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인건비 무류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방법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107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 장려금 사업과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을 추친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 소상공인 종사자는 전국 기준으로 20%수준이며 경기침체 및 폐업으로 인한 소상공인 종사자 감소폭이 큰 현실을 감안하여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에서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을 최대 10명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기준은 제조 건설 운수의 경우 근로자 10명 미만이며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일 경우 해당됩니다

신규 인력을 채용했을 시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만이 혜택을 누릴 수있으며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 후 3개월 즉 고용보험 유지일 이전 퇴직 하였거나 같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업했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처리됩니다

 

 

신청기간

2023년 4월 3일 부터 예산 소진할 때까지

 

지원대상

서울지역 소상공인

 

지원요건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채용 3개월 후 신청 신청 후 3개월 유지)

 

지급일정 (4월 접수 기준)

고용버험 유지확인 : 2023년 6월 30일부터

고용장려금 지급 : 2023년 7월부터

부정이중수금 점검 및 환수 : 2023년 7월부터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안내

 

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서울지역 기준으로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휴직기간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인정하는 기간입니다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6월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

2023년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원대상

서울 소재지 50인 미만 기업체근로자 중 무급 휴직자

 

지급일정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년 5월 31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2023년 6월

부정이중수금 점검 및 환수 : 2023년 6월부터

 

신청방법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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