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대상자 요건 [2023년 업데이트]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을 위한 제공되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연금 신청 방법과 대상자 요건을 설명하고 2023년의 선정기준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자격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일에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 요건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중증장애인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종전 1급 2급 3급 중복 등급을 가진 중증 장애인은 이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
장애인 연금 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 즉 소득 인정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됩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
2023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의 경우 122만 원 부부 가구의 경우 195.2만 원이 선정 기준액입니다 이를 넘지 않는 소득인정액을 가진 경우에는 장애인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과 필요 서류 [2023년]
2023년부터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안내합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경우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등이 신분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 신청의 경우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 중증장애인의 위임장(서식 10호)과 중증장애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의식불명자인 경우에는 신분증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진단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연금 수급만을 위한 별도 통장 개설을 권장합니다
- 작성서류
신청서와 관련된 서류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작성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작성서류는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금액
장애인 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존을 위해 제공되는 급여입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연금의 기초 급여와 부가급여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또한 2023년의 지급금액도 확인해 보세요
기초급여
- 대상자: 만 18세부터 만 65세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
- 지급금액: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323.180원(감액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입니다
부가급여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하는 장애인연금 급여입니다 다음의 대상자들에게 지급됩니다
-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2023년 기준의 부가급여 지급액
- 18세부터 54세까지
생계, 의료(재가) : 80,000원
교육, 주거 및 차상위 : 70,000원
차상위 초과 : 20,000원
- 65세 이상
기초급여 전환 : 403,180원
교육, 주거 및 차상위 : 40,000원
차상위 초과 :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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