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중. 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의 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정, 그리고 법정 차상위대상자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후에는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들이 있으며,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를 제외하고 중위소득 100%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중위소득 기준은 시·도교육청의 운영 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장 추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증빙이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가 추천할 수 있습니다. 기타로는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등도 추가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정 기준에 따라 교육비 지원사업이 운영되며, 이를 통해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서비스내용
저소득층 등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의 서비스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에 1인당 연간 약 6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수강한 경우에만 해당 금액이 지원되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지원금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초등 돌봄 교실이나 방과 후 보육료, 토요프로그램 등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등의 학생들이 교육비 부담을 덜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저소득층 등 학생을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의 신청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방문 신청
신청은 부모 또는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메뉴로 이동하여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하신 후,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교육비지원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서류 및 필요한 정보에 대한 안내는 해당 신청 시스템에서 자세히 안내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사례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교육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흥부네 가족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흥부네 가족은 요즘 자녀 한 명을 대학까지 보내기 위해서는 약 3억 원이 필요하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흥부네 가족은 열두 남매의 교육비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흥부네 가족의 비밀은 방과 후 자유수강권'입니다. 흥부네 자녀들은 기타 연주, 수학 보충, 영어 회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롭게 방과 후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 수업은 사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강료로 제공되므로, 흥부네 가족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흥부네 열두 남매가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흥부 가족에게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이제 흥부네 가족은 자녀들의 교육을 마음껏 지원할 수 있고, 각자의 소질을 발견하고 교육의 장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부담을 덜고 자녀의 꿈을 키우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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