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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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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지원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맞춤형 급여로 제공되어 여러분의 주거 상황과 필요에 맞게 지원됩니다.

 

소득이 제한된 가구들을 위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데 주력합니다. 이를 통해 가구들은 보다 안락하고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주거급여 프로그램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안정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들을 위해 실제임차료와 유지수선비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거급여가 필요하지 않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주거를 지원받고 있는 수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은 근로능력, 성별, 연령 등과 관계없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가구 단위로 지원되나 필요한 경우 개인 단위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대상은 2023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976,609원
  • 2인 가구: 1,624,393원
  • 3인 가구: 2,084,364원
  • 4인 가구: 2,538,453원
  • 5인 가구: 2,975,423원

 

또한,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에서 부모와 분리된 청년들에게 개별적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은 임차급여나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가구 내에서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제한됩니다. 청년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며, 전입신고가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다르게 하는 경우도 인정됩니다. 다만,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의 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됩니다.

 

주거급여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가구들의 생활 안정성을 향상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가구들은 보다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며, 사회 참여와 자립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내용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는 가구 단위로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또한,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됩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수선비용은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며, 각각의 수선비용과 수선주기에 따라 지원됩니다. 수선비용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지며, 소득 범위에 따라 100%, 90%, 또는 80%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의 경우, 위 수선비용에 10% 가산이 적용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경우,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와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되며, 급여액은 부모가구와 청년가구 각각 산정됩니다. 급여액은 임대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차감한 후, 가구 소득인정액과 가구 생계급여기준액을 고려하여 산출됩니다.

 

주거급여 프로그램은 가구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목표는 보다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신청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가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관련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에 한함)와 같은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아래의 경로를 따라 복지로에 로그인한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항목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접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온라인신청을 통해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를 간편하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사례

주거급여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보다 안락하고 안정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콩쥐의 집 리모델링 일기를 통해 설명되고 있습니다.

 

콩쥐는 어린 나이에 가족을 잃고 혼자 남은 상황에서 겨울이 다가오는 것에 큰 걱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집안에 군데군데 뚫린 구멍으로 찬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일해도 벽을 고칠 비용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콩쥐에게 두꺼비가 주거급여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콩쥐는 설명을 듣고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고, 주거급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콩쥐는 집안 곳곳의 틈새를 막아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주거급여는 어려운 주거실태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여러분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더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저희는 항상 여러분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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