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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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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6월 15일부터 가입 신청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계좌는 매월 70만 원 이내로 자유롭게 적금 형식으로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5년입니다 이 계좌에 가입하는 개인은 개인의 소득 수준 및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 주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계좌의 금리는 시중 상품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이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속히 가입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세 가지 조건인 나이, 개인소득, 그리고 가구소득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계좌는 소득이 낮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의 지원액이 더욱 많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가입 시 나이 조건은 계좌 개설일을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여야 합니다 다만 군대에 복무한 경우에는 병역 이행 기간을 감안하여 나이를 조정해 주므로 해당 기간은 나이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2년간 군생활을 한 남성 청년은 만 36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나이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이자 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개인 소득 조건은 직전 과세기간인 1월부터 12월까지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의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6,000만 원을 초과하고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으며 정부 기여금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구 소득 조건은 신청인 본인을 포함한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미성년 형제/자매의 소득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 기준으로 3인 가구는 월 7,982,669원 4인 가구는 월 9,721,735원 이하여야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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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운영개시

2023년 6월 15일부터 청년들은 드디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가입신청은 총 11개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대구은행이 가능신청이 가능한 은행이며 SC제일은행은 2024년 1월부터 가입신청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청년들께서는 이러한 은행들 중 선택하여 가입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에 맞춰 준비를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입신청기간

청년들에게는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의 기간 동안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5 영업일(6월 15일부터 6월 21일까지)은 가입 인원이 몰릴 것을 대비하여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여 가입신청을 받게 됩니다

 

 

6월 15일(목)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3 또는 8인 분들이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월 16일(금)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4 또는 9인 분들이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월 19일(월)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0 또는 5인 분들이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월 20일(화)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분들이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월 21일(수)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2 또는 7인 분들이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월 22일(목)과 6월 23일(금)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6월은 가입신청 기간이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로 한정되어 있지만 이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청년들께서는 가입신청기간을 주의 깊게 확인하시고 가입신청을 원하는 시기에 맞춰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개설 기간

계좌개설 기간은 7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원하시는 은행을 방문하셔서 계좌 개성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설 기간에는 은행에서 안내해 드린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제출하시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게 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개설 기간 내에 계좌 개설을 완료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청년 여러분께서는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7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의 계좌 개설 기간을 잊지 않고 계획하여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의 금리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첫 3년간은 고정금리로 운영되며 그 이후 2년간은 변동금리로 운용됩니다 또한 개인소득이 연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저소득층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금리는 은행별로 상이하며 아래에 은행별 금리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소득 연 2,400만 원 이하: 연 7.68~8.86%

개인소득 연 3,600만 원 이하: 연 7.01~8.19%

개인소득 연 4,800만 원 이하: 연 6.94~8.12%

개인소득 연 6,000만 원 이하: 연 6.86~8.05%

 

예시)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

예시) 3,600만 원 이하

 

위 금리는 5년간의 예상 금리 범위로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금리 혜택을 통해 개인소득이 낮은 청년들은 연 7.68%에서 8.86%까지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개인소득이 높아질수록 금리 범위도 조정됩니다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적절한 금리를 선택하여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금리는 가입 시점에 적용되며 가입 후 청년도약계좌의 운용 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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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지원내용

청년도약계좌에서는 개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이 지원됩니다 개인소득이 연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40만 원까지의 개인납입금에 대해 정부는 6%를 매칭하여 월 2.4만 원까지의 정부기여금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저축은 월 70만 원까지 가능하며 5년간의 총 납입금액은 4,200만 원이 됩니다 이에 정부기여금은 2.4만 원을 월 12개월로 곱한 후 5년간 적용하여 총 144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총납입액은 4,200만 원이며 이에 은행이자와 정부기여금 이자 그리고 비과세 혜택을 더하여 최대 5,000만 원까지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노력으로 최대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소득 구간과 납입 가능한 금액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을 확대하는 데에 많은 이점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확인사항

동시에 다른 자산형성 지원상품인 청년 내일저축계좌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년분들은 청년 내일 저축계좌와 함께 다른 자산형성 지원상품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은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이후로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가입 신청 기간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니 원하는 시기에 가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 중 소득이 증가할 경우 매 1년마다 개인소득 유지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연소득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유지심사 시점부터는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입 기간 중 나이 요건은 가입 당시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 이후에도 제한 연령을 넘어서도 혜택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일인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할 경우 특별 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 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2개 은행의 콜센터와 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로 전화하시면 더욱 상세하고 전문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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