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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빨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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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주거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은 다음과 같은 대상을 포함합니다

 

 

청년독립가구

만 19세 ~ 34세의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그리고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기타 가족으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합니다

 

원가구

청년 독립가구에 추가로 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 모)을 포함한 가구를 의미합니다 다만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 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경우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고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의 청년독립가구와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로 산정됩니다 이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고려하고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를 적용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과 자동차 등의 재산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총 재산가액은 1억 7백만 원 이하이며 이는 일반재산가액과 자동차가액에서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를 제외한 값을 의미합니다

 

원가구의 소득평가액은 청년 원가구의 경우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로 산정됩니다 이 역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고려하며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를 적용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원가구의 일반재산과 자동차 등의 재산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총 재산가액은 3억 8천만 원 이하이며 이는 일반재산가액과 자동차가액에서 주택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를 제외한 값을 의미합니다

 

다만 일부 제외 사항으로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그리고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실제로 지불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까지 (월 최대 20만 원) 분할하여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방학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원기간 내에서 총 12회분을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이는 청년이 월세를 지불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입니다

 

지원금은 실제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제외한 후 지원됩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을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을 지원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클릭해 보세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원칙적으로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요구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또는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이 신청할 수 있으며 월세는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의 입금은 불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계좌관리 원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또한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복지로 웹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경로를 따라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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