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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장애아동수당 신청방법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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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 연령 및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을 따르며 세부 내용은 해당 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선정기준은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며, 경증 장애인은 중증 장애인에 미해당합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은 의학적 판정 기준을 충족하거나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연령 기준은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이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18세부터 20세까지가 포함됩니다. 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가구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을 따르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차상위 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를 의미하며, 4인 가구 기준으로는 2,700,482원 이하입니다.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서비스내용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제공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매월 22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매월 17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장시설수급자인 경우 생계나 의료를 위해 매월 9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증장애인의 경우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제공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매월 11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도 매월 11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시설수급자인 경우 생계나 의료를 위해 매월 3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신청방법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복지로(bokjiro.go.kr)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의 경로입니다.

 

  1.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서비스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3.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4. 복지급여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5. 장애인 카테고리에서 장애(아동) 수당을 선택합니다.
  6. 해당 신청 양식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복지사례

장애아동을 키우는 학부모님들을 위해 장애아동수당 서비스에 대한 소중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인터넷 장애아동 학부모 카페 모임에서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그럼 장애아동수당 서비스를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 진짜 몰랐었습니다.

 

장애아동을 키우는 엄마로서 항상 아이를 위해 돈을 벌고 신경을 쓰다 보니,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에 익숙지 않았습니다. 병원비와 도우미 아주머니의 비용이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장애아동수당'을 알고 나서는 생활이 조금 더 편안해졌습니다.

 

매달 받는 지원금은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그런 도움을 받으며 시작된 것이 하나둘씩 주변에서의 도움도 늘어나고 있어서 내 마음이 따뜻하고 편안해지는 느낌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아동수당'과 같은 좋은 복지 서비스가 더 많이 늘어나기를 바라며,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댓글 1: 정말 이런 것도 있었군요?

댓글 2: 저도 신청해 봐야겠어요.

댓글 3: 129에 전화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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