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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방법 (심리상담을 통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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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청년 지원 프로그램은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989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청년들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로 결정됩니다. 첫 번째로는 자립 준비 청년과 보호 연장 아동이 우선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신 건강 복지 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들이 됩니다.

 

지원 대상자의 자격 기준 여부는 시군구 담당자가 확인하며, 이용자를 선정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1순위) 자립 준비 청년, 보호 연장 아동, (2순위) 정신 건강 복지 센터 연계자, (3순위) 일반 청년.

 

자립 준비 청년과 보호 연장 아동은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며, 나머지 대상자는 10%의 본인 부담금을 부과받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A형과 B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내용

서비스는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총 10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는 사전 및 사후 검사가 각각 1회씩 있으며, 검사 시간은 90분입니다. 또한,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제공하며, 1:1 기반의 개별 상담이며 각 상담 시간은 50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종결상담은 1회 제공됩니다.

 

서비스 가격은 제공인력의 종류에 따라 차등되며, 서비스 유형별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A형의 경우 서비스 가격은 600,000원이며, 정부 지원금은 540,000원이고 본인 부담금은 60,000원입니다. B형의 경우 서비스 가격은 700,000원이며, 정부 지원금은 630,000원이고 본인 부담금은 70,000원입니다. 자립 준비 청년의 경우,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며, 서비스 전액이 지원됩니다.

 

서비스 기간은 기본적으로 3개월(10회)을 원칙으로 하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로 제공되며, 시작일로부터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인해 원칙과 다른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에 협의를 거쳐 조정이 가능합니다.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사전 및 사후 검사는 각각 1회씩 제공되며, 각 검사는 90분 동안 진행됩니다. 만약 검사 비용이 회기당 비용보다 적게 청구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담 등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심리상담은 총 8회로 이루어지며, 각 상담은 50분 동안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종결상담은 1회로 제공되며, 마지막 상담 시에 이루어집니다.

 

서비스 제공 횟수와 시간은 사전에 계약서에 반영되며,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제공기관과 합의하여 서비스 제공 횟수나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계약이 제공기관과 체결되어야 하며, 추가 부담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자격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족의 경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됩니다.

클랙해 보세요

다만,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의 경우에는 발급대상자 동의 생략이 가능하며,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신청은 연중 내내 가능하며, 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제1호 서식)와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제2호 서식)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우선지원 대상자인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또한, 2023년 4월 7일부터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복지로에 로그인한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마음건강지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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